(23.4.23. 작성)
건강한 사람들은 일반 개인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지만 실제로 보험금이나 보상을 받을 일이 거의 없죠.
그러나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정리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1. 건강체 할인 제도
"김과장 15년간 더 낸 보험료 한꺼번에 돌려받았네 나만 몰랐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봅시다.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혈압, 체질량지수 등 건강 검진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적립금을 반환하는 건강체 할인 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김과장 15년간 더 낸 보험료 한꺼번에 돌려받았네…나만 몰랐나
20년납으로 매달 10여만원씩 빠져나가는 종신보험 보험료 부담이 큰 김모 과장. 그런 김 과장은 최근 보험사로부터 뜻밖의 보너스를 받은 것 같아 휘파람이 절로 나온다. 비흡연자임에도 그동안
v.daum.net
현재 실손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생명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건강체 할인 특약을 적용받고 있는지 체크하시고 계신가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웬만한 보험사에서 이름은 다르지만 건강 관련 할인 특약이 있는데요.
가장 할인율이 큰 교보생명의 슈퍼건강체 할인만 예시로 보자면 평생 흡연한 적이 없고, 혈압 수치, 체질량지수, 당뇨 및 혈당 수치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2.9%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보험사에서도 다양하게 할인을 해주고 있으며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러한 건강체 할인 특약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나중에는 대부분 관심을 두지 않아 계속 모르는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개 생명보험사와 3개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92개의 보장성 보험을 조사한 결과, 건강체 할인 특약을 가입한 비율은 약 4%라고 하네요.
꼭 신규여야만 하는 건 아니고, 기존 보장성 보험 가입자도 건강체 요건을 해당된다면 계약 중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가입한 보험 특약 내용 확인해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지 국민이 걷기 운동 등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구분됩니다.
①참여대상
- 예방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25.0kg/m2 이상이며, 혈압이 120(수축기)/80(이완기)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자
- 관리형: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한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참여신청 바로가기 버튼으로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
②참여지역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참여가능한 지역이 정해져 있으며,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래 해당되어야 합니다.
- 예방형 시범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부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부여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완도군, 부산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남구·달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강원도 원주시, 제주시
- 관리형 시범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서구, 경기도 남양주시, 대전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순천시, 대구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북구, 강원도 원주시
③포인트 적립 기준 / 로그인 / 연동방법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가이드 동영상도 있어서 함께 첨부해 드릴게요 :)
④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3. 건강생활유지비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1년에 한번씩 정산해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 생활 유지비로 매월 6천 원을 적립해서, 1년에 최대 7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①지원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②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 원 지원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납부(건강생활 유지비 선(先) 차감 의무)
③지원중지
-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종별변경(1종→2종), 1종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 단,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 원 지급(일할 계산 안 함)
④환급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은 경우 다음 해 상반기 수급권자에게 환급
(환급 제외)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장기입원 수급자는 해당 기간 분(매 1개월 당 6,000원)을 지급 제외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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