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0. 작성)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취제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단어 그대로 국민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이고, 2023년엔 변경된 변경되고 강화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말 그대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구직촉진 수당 보장성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취업성공 시 지급하는 성공 수당을 확대했다고 하네요.
또한 일 경험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 취업 후 근속을 유지할 경우 취업성공 수당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국취제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Ⅰ, Ⅱ 유형으로 분류됨)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ⅠㆍⅡ유형 공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Ⅰ유형)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부양가족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해당)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취업활동비용 지원(Ⅱ유형)
-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기타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외에도, 추가 상세내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자주 하는 질문(FAQ), 자가진단 등 너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해 보셔서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여러 내용들도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자격조건, 필요서류, 심사 등) 문의 : ☎1350 (고용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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