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금리가 낮고 원금은 만기 후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거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한도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대상 주택
아래의 두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 금리
연 1.8% ~ 연 2.4%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HUG가 한도가 잘나온다고 해요☆
(개인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대체적으로...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미리미리 상담받아보시고,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어플도 있다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죠!?\
추가 문의는 1566-9009 또는 각 취급 은행 영업점으로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