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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 근로자들의 힘이 됩니다.

by 으등이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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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26. 작성)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만약 자신이나 주변에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생계비, 양육비, 학자금, 의료비 등의 목적으로 최대 1,250만 원을 연 1.5%의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입니다.

1.5%면 초저금리죠?

이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며,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 금융복지 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복권 천 원을 구입하면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고 하네요.)

 

신청 대상

1. 정규직 근로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인 노동자
2. 비정규직 근로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4.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한 전년도 월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

 

 

신청 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 제한 부분은 융자 종류마다 상이하니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

1.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혼인신고한 경우 결혼 생활 유지에 요구되는 비용
-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신청
- 최대 1,250만 원 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

2. 자녀학자금
- 근로자에게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가 있을 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대안학교, 고등기술학교 재학 중 자녀도 대상
- 1,000만 원 한도로 자녀 한 명당 연 500만 원까지 융자 가능

3.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
- 산후조리원, 요양시설도 의료비 대출에 해당
- 의료비 납부일이나 요양 개시일 1년 안에 신청 가능
- 요양 및 의료급여에 속하는 비용이 발생할 때에만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단,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 치아교정, 여드름 치료 등 단순 미용 목적의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음

4.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1천만 원 범위로 진단받은 가족 1명당 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5. 장례비
-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같이 살던 중 사망하면 1천만 원 내로 지원 가능

6.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속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급여가 소속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평균 30% 이상 감소했음을 나타내야 함
-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 한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감소한 임금만큼의 금액을 이용 가능함

7. 소액 생계비
-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나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휴직,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 감소, 월 소득이 직전달의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생활 유지에 필요한 200만 원 이내 대출 가능

8. 자녀 양육비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의 경우
- 자녀 한 명당 500만 원 지원 가능, 부부가 각각 신청 가능하여 결국 자녀 1명 당 1천만 원 융자 가능

 

 

융자 조건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연 금리 1.5%로 가능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보증료 연 0.9%~1.0%는 별도 부담 조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융자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선택)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고정)

 

2. 융자 금리: 연 금리 1.5%

3. 신용보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
- 보증료 연 0.9~1.0% 별도 부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

1. 오프라인(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반드시 문의해 보고 가세요.
2. 온라인(인터넷) 신청: 근로복지넷 통해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방법(상세)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넷→서비스신청→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
융자 신청 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준비 서류]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융자 종류 별로 준비서류가 차이가 있으니 근로복지넷을 통해 미리 확인 후 신청하세요.

문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고객센터(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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