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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물러가라)

by 으등이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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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0. 작성)

 

부동산의 시세를 떠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울러, 월세는 부담이 돼서, 대출을 받아 전세를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이죠.

 

계속 한두 번씩 들려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매체를 타면서 전세사기가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그게 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끔찍하네요.

 

현재 국토부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만 혹여라도 피해를 입으셨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먼저 발표된 내용을 다루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꾸준히 체크해 가면서 추후 적어보도록 할게요.

 

전세사기 특별법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을 빠르게 제공하기로 했고,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인정받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ㆍ금융 등 지원을 추진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요약하자면 3가지입니다.

 

1. 임차 중인 주택 낙찰을 위한 특례 지원

2.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3. 생계 곤란 긴급 자금 및 복지 지원

 

※경매, 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

 

하나씩 알아볼까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 진행 (집행권원 포함)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상기 6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임차인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1. 임차(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1) 경매, 공매 유예 정지

-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ㆍ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2)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ㆍ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015년 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3)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 급 체납액만 분리 환수

-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 배당도 증가됩니다.

(4) 경매, 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

-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내용을 살피는 게 정확할 것 같아서 링크 남겨드립니다.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고 하네요.)

전세사기 특별법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1) 생계비지원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백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대도시) 등 지원(1인 가구 기준)됩니다.
(대상 요건: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재산 3.1억 원 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

 

(2) 신용대출 지원

한부모ㆍ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최대 1,200만 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됩니다.
(대상요건: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전세사기 특별법

 

추가 내용

위의 대표적인 3가지 지원 외에도,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경ㆍ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ㆍ공매 특례 외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수사가 강화되고, 처벌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뚫린다고 하는 전세사기가 참 씁쓸하네요.

전세사기 특별법

 

사회적인 이슈로 붉어지면서 웬만해서는 새롭게 전세사기 계약이 증가하진 않을 것 같지만, 과거(기존)에 체결된 사기 건들의 계약 만료 및 만료 도래로 인한 피해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전세가 꼭 필요한 제도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만.. 아무쪼록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저도 1년 남았는데 포스팅을 하면서 두근두근 합니다.)

 

다음 포스팅도 전세 계약 시에 필요한 특약과 알아두면 좋을 점들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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