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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신청자격

by 으등이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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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5. 작성)

 

최근 전세 대출금리 상승과 전세사기에 대한 위험 부담으로 월세로 변경하는 임차인이 많은 상황이죠.

때문에 월세가 다시 올라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늘 이모양인지 알 수가 없네요.

 

내 공간 마련을 위한 첫걸음.

 

월세 부담으로 인해 고민인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 필수)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2. (세대주)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잠깐,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1.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8-2.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대출 한도

-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이지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된다고 하네요.

 

-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을 따른다고 합니다.

 

위의 둘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해서 대출이 된다고 해요.

 

대출금리, 기간

우대형은 연 1.0%, 일반형은 연 1.5% 의 금리를 적용받고,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1회당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신청방법

신청시기 : 상시 모집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하시면 됩니다.)

 

1.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에서 온라인 접수

2. 은행 방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취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이용절차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출서류

<공통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 증빙 서류

5.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우대용 확인서류>

1.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3.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4.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6.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제출서류 자세히 확인하기
제출서류 자세히 확인하기

 

기타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상담 문의

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2. 각 업무취급 은행

은행 문의처
은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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