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10. 1. 작성)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1.8%~2.4%로 저렴합니다.
최근 금리가 인상하면서 정부 지원 여러 상품들도 조금씩 금리가 상승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낮은 금리에 일반 버팀목에 비해 높은 한도, 신혼부부 가능 등으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출금리
[기본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
~ 2천만원 이하 |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4%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3억 원 이하,대출금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내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하단에 링크 기입해 뒀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대출 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2.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 주택 대출 X)
※예외사항은 반드시 있으니, 해당하는 사람은 꼭 문의해 주세요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2023년도 기준 본인 또는 부부합산 순자산이 3.61억 원 이하
7.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자
8.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말씀드렸듯이 청년이지만, 신혼부부도 가능하며 소득은 6천만 원 이하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조건부 가능하다고 하니 꼭 문의해 주시고요.
대출내용
-대출 신청 가능한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한도: 2억 원 이하 (전세금액의 80%까지 대출 가능)
(예시1) 보증금 3억 원 ▶ 최대한도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예시2) 보증금 1.5억 원 ▶ 80% 한도인 1.2억 원까지 대출 가능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 가능 → 최대 10년까지)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 및 문의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취급 은행점 문의 후 방문 (일단 전화부터 하세요!)
-상담문의: 각 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준비 서류
1. 신분증
2. 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 증명서 등
4. 소득확인 서류
5.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 외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꼭 상담 및 안내받고 서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확인 서류 상세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기타
자주 하는 질문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많은 내용이 있어요. 링크 걸어둘게요~
▼▼▼ 자주하는 질문 (Q&A) 바로가기▼▼▼
대출은 받기 전에 본인의 자격과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신청하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금 보증서 발급 조건을 확인해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도 좋고요.
무분별한 대출보다는 계획적인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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