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20. 작성)
이제 여름입니다.. 너무 덥죠.
벌써부터 휴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휴가 관련 내용 찾다가 휴가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지 않아서 해당되지 않지만,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차분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란?
말 그대로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 향유(?)와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 경비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모집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①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초단시간 노동자
취약 노동자뿐만이 아닌 많은 사회초년생들은 연 소득 3,600만 원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별도의 기준 중위소득 기준도 없으니 사회초년생 또는 청년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집 인원
총 2,000명
①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총 1,800명
②초단시간 노동자: 총 200명
참! 여기서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근로자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 비정규직이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시간 및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고용형태로, 별도의 사무실 또는 작업장 없이 직접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초단시간 노동자란 4주 동안 평균으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지원 내용
- 총 적립금 40만 원
(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말이 총 적립금 40만 원이지만 자부담금 15만 원이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25만 원입니다.
하지만, 25만 원이 공짜인데 할 수 있음 해야죠!?
(주의)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한 내로 자부담금(15만 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해 주며, 최종 참여자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즉, 자부담을 입금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5.15.(월), 10:00 ~ 2023.5.26.(금), 17:00
※ 신청 마지막날은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사이트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사전신청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전용 온라인 몰(ggvacation.ezwel.com)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
※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고(주민등록 등·초본, 고용형태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
- 결과발표 : 2023.6.9.(금),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및 선정자 개별 문자안내
※온라인 무작위 추첨이라고 합니다. 만약 모집인원 미달 시에는 적격자에 한하여 전원 참여자로 선정되고, 부족인원 발생 시엔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소득금액 증명서
-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만 인정함
※ 회사 등 계약된 사업장에서 발급(직인 필수)
※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표기 필수
자세한 서류 안내는 아래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적립금 사용 안내
- 사용기한 : 적립금 지급일~2023.11.24.(금)
- 사용금액 : 총 40만 원(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 사용처 : 전용 온라인몰
- 사용방법 : 온라인몰 가입 후, 국내 관광/여행 상품 구매
※ 적립금 40만 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 가능
※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처리(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음)
기타
- 문의: 경기관광공사(☎031-259-4750)
※ 문의시간 : 평일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 모집대상을 충족하는 영주권자(F-5) 또는 결혼이민자(F-6)에 한해서 외국인 노동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기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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