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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3배 적립)

by 으등이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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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작성)

 

청년을 위한 점점 더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도 그중 하나로 한 달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나중에 최대 3배 금액까지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이 가능하다고 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라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면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사업(정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적립을 해주는데요.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 720만 원~144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근로소득 장려금)을 정액 매칭해서 적립해 줍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 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 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추가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적립금 기준 (유지기준)

-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 필수
- 매월 첫 납입 시 최소 10만 원 이상이 필수이며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 근로활동 지속

 

▶기존과 달라진 점
기존과 달라진 점은 군입대 적립 중지제도 외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일부터 12일까지는 5부제 오프라인접수만 진행됩니다. 이후로는 온, 오프라인 다 가능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제출 서류 자세히 보기

 

기타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바로가기

 

- 만기 6개월 전에 제출해야 하는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로 이를 작성하셔야 그 후에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각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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