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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by 으등이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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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작성)

 

워라밸을 추구하며 갓생을 살고 있는 요즘 세상에 딱 필요한 정책.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 및 취업준비생, 은퇴 후를 준비하는 중장년, 이직을 생각하거나 업무역량을 키우고픈 회사원, 출산 이후 경력이 필요한 여성분들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카드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로 취업이나 이직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울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도 현장 업무에 필요한 교육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자세히보기

 

 

발급 대상(신청 자격)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정 직군과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내일배움카드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국민내일배움카드

 

상기 지원 대상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대학교 3학년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21.9.29.)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 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까지 전부 다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지원 내용

1. 훈련비(교육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기본적으로 300만 원 한도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재직 상황에 따라서는 100~200만 원까지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훈련비(교육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닌, 일반적으로 훈련비의 45%~85%까지 지원이 되어 자비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특정 계층, 지원 훈련 유형에 따라 100% 훈련비가 지원되기도 하니 짚고 넘어가자고요.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 계층) :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추가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 원)

 

2. 훈련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인 훈련비 말고도 훈련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기간에 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일석이조네요.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 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전체가 아닌 출석률 80% 이상과 지급 요건 중 1가지만 만족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발급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과 훈련과정 신청은 온라인(HRD-Net)과 오프라인(고용센터)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훈련 및 수강신청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1.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HRD-NET(직업훈련포털) 바로가기<<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TIP] HRD-NET 홈페이지 및 모바일 사용자 매뉴얼

 

 

2.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주변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 찾기<<

 

문의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대표번호(☎1350)
- 홈페이지(온라인) 문의: ☎1577-7114
- 카드 수령문의: 신한카드(☎1544-7000) / 농협카드(☎16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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