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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중단 혹은 감액 !?

by 으등이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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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6. 작성)

 

최근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요.

 

매해 4월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변동되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4월 25일에 나오는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일부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하죠. 반대로 기존에는 못 받았다가 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꽤 하락중인데, 기초연금은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 공시지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가격이 정점이 있을 때 계산된 공시지가가 이번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 사례와

일반적인 탈락 사례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자세히보기

 

기초연금

 

1. 소득 증가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이고, 수령액은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 51만7,080원인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소득이 증가하면 중단 및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는 소득 역전 구간에 들어갈 경우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됐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분들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역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 부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단독 가구 169만 6,820원 이하, 부부는 271만4920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2. 부동산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지가 변동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기초연금에 반영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상황과 뉴스로 판단하기에는 기준이 달라서 헷갈리시곤 합니다.


보통 3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되지만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된 공시지가가 이번 4월 25일 기초연금에 처음으로 반영되기에, 작년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있을 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올해의 시세는 내년에 반영되겠죠?)

 

따라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올라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소득 역전 구간 진입으로 인해 일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지역별 기본공제 금액입니다. 대도시나 특례도시 같은 경우는 1억 3천500만원까지,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까지, 농어촌은 7천2백5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대도시에서 살다가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거의 절반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내 재산자체는 변동이 없어도 기본 공제에서 절반 이상 차이가 나기 떄문에, 소득 인정액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니 기초연금 대상자분들은 이런 내용도 살펴주시면 좋겠죠.

 

3. 금융재산

사실 기초연금 산정에 있어서는 부동산은 금액에 비해 적은 비율만 소득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금융재산의 경우는 반영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재산이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 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고, 소득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서 기초연금에는 부동산보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금융재산이 증가한 경우가 꽤 있죠.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도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4. 해외 체류 60일 이상, 해외거주

코로나도 끝났겠다, 노후에 연금 받으며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면 기초 연금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난 60일까지는 안걸려~ 라고 하셔도 꼭 입국하셔서 주민센터에 입국신고를 해주시는 게 뒤탈 없이 깔끔하다고 하니 꼭 주의해주셔요.

 

5. 그외 케이스

1)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2) 형을 받고 교정시설이나 감옥 등에 수용되면 바로 중단됩니다.

3) 미수급자는 당연히 신청이 안되었으니 못 받습니다. 일단 신청부터 꼭 해주셔야 겠죠?

4)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는 있지만 기초 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되기에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쪽 기준을 잘 살펴보신 뒤에 비교 후 신청해주시면 좋겠네요.

 

신청 방법

①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 가능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요청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기초연금 신청하기

②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③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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