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6. 1. 작성)
만약 여러분이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다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면 실제 수령액은 180만 원이 조금 안 되실 텐데요. 여기서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월 184만 7천40원을 받을 수 있어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4만 7천 원 정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면 당연히 일을 안 하고 실업급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일할 때 받는 임금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 중에 27.8%인 약 4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4월 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경기침체, 취업난 악화 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더 자세히 알려지면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체계를 악용, 부정 수급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 한다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에서도 고용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해 5월부터 반복 수급 개선, 구직활동 요건 강화,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1995년의 실업급여 제도의 도입 이후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죠.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년 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여태 한 번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앞으로 한 번쯤은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 및 변경되는 내용들을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업 인정 및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정리하자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의 80% X 1일 근로시간 (현재 61,568원)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구직급여 지급절차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한 후 교육 및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구직 등록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 가능)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함)
4. 구직급여신청
5. 구직활동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
6. 구직급여지급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만 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고, 지난해 반복 수급자는 10만 2,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으로 5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재취업률은 26.9% 수준이라니 의욕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3.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4.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5.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현재는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나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
6.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 현재 최저임금의 80%(61,568원)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논의
7.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 부정 수급 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이렇게 오늘은 실업급여의 기본 내용부터 5월부터 달라질 내용도 살펴봤는데요.
미리 인지하시고, 추후 개편되는 내용들도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 적발도 강화한다고 하니, 악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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