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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논란의 배경과 영향, 앞으로 어떻게 될까?

by 으등이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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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3. 작성)

 

TV수신료

 

TV수신료란?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운영을 위해 TV를 보유한 가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시청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은 광고주나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는 196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81년부터 현재까지 월 2,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994년부터는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되고 있습니다. TV수신료는 KBS와 EBS에 배분되며, 그중 90%가 좀 넘는 2,261원은 KBS, 70원은 EBS에 돌아갑니다.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공익적인 콘텐츠 제작과 방송 장비 유지 등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TV수신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V가 없는데도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던 사람들이 화제가 되면서 문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과정도 마냥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지겨운 정치 싸움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따로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TV수신료의 징수율이 떨어지고, KBS와 EBS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의 권고에 따른 것이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역할을 훼손하는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의 의결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위원장과 야당 추천 상임위원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버린 거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방통위 상임위원 3명 중 여권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하고,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이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한 상황에서 의결됐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방통위의 정당성과 독립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국민의 요구에 응답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KBS는 TV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수신료 수입이 급격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의 업무수행이 정당하다며 민주당의 실력행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TV 수신료 꼭 내야하나? 미납 시 벌금은?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TV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도 이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을 악용해 TV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미납하면,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붙습니다. 월 수신료 2,500원 기준으로 70원이 부과되는 거죠. 따라서 TV가 있다고 한다면 TV수신료는 올바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TV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가구마다 월 2,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되고 있으나, 2023년 10월부터 분리 징수될 예정입니다.
- TV수신료는 KBS와 EBS에 배분되며, 그중 90%가 좀 넘는 2,261원은 KBS, 70원은 EBS에 돌아갑니다.
-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공익적인 콘텐츠 제작과 방송 장비 유지 등에 사용됩니다.


- TV수신료 논란은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요구합니다.

- TV수신료 논란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 확보 문제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제공하는 공공의 재산이죠. 공영방송의 재원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은 시청자의 권리와 책임입니다.

-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며,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시청자의 표현(?)입니다.

- TV수신료에 대해 잘 알고, 올바르게 납부하고,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감시하고 참여합시다.

 

단, TV 없는데도 내고 있으신 분들은 당장 문의해서 끊어주세요!

 

 

TV수신료 해지 방법

1.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에 전화

2. KBS 수신료상담센터터 1588-1801에 전화 또는 KBS 홈페이지에서 TV수신료 면제 신청

3. 관리사무소에 가서 따지기

 

TV수신료 해지 후에는 최대 3개월 이내의 부분은 한전에서 환불해 주고, 3개월 이상의 부분은 KBS에서 환불해 준다고 하네요요. 환불되는 돈은 전화 후 24시간 안에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저는 TV를 안보지만, TV가 있어서 그냥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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